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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일본 낙농제도 현황은

지정원유생산자단체·종합유가제·용도별차등가격제 등 시행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최근 정부 주도하에 구성된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낙농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간 우리나라 낙농제도는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이번 낙발위에서도 여러차례 비교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일본의 낙농제도 현황을 재조명해보았다. 


낙농가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법으로 못 박아


◆ 지정원유생산자단체 제도 

지정원유생산자단체(이하 지정단체)는 1965년 제정된 ‘가공원료유 생산자보조금 등 잠정 조치법’에 의거해 1966년에 지정된 원유생산자단체로 원유수급 안정과 낙농가의 원유가격 조정 교섭력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지정단체는 낙농가를 대신해 유업체와 거래가격·형태를 교섭하고 소비확대사업, 원유수탁판매에 관한 기획·입안 수행을 통해 낙농가로부터 집유한 원유를 용도에 맞게 여러 유업체에 판매하고 대금을 낙농가에게 풀(pool) 원유가격으로 지급하는 일원집유 다원판매의 공동판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낙농가의 소재지를 고려한 효율적인 집유노선을 편성, 운송비를 절감하는 역할을 하며 매일 변동하는 원유생산량과 용도별 수요량에 맞춰 원유를 폐기하지 않고 생산량 전량을 공급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현재 지정단체는 일본에 10개가 존재하며, 이곳을 통해 대다수의 낙농가가 위탁판매를 하고 있으며, 지정단체에 위탁하지 않은 낙농가는 유업체에 직접 판매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유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


◆ 원유거래(용도별차등가격제)

원유를 판매할 때 지정단체는 낙농가 대신 용도별 원유(음용유, 생크림, 치즈, 탈지분유) 공급단가와 거래량 등을 포함해 원유공급계약을 실시한다. 

최초 원유거래 시 원유의 규격, 검사·대금산정, 지불 방법 등에 관한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자동으로 갱신된다. 

반면 거래물량, 거래가격 등 매년 변동되는 사항은 원유수급상황, 제품가격동향, 원유생산비를 고려해 지정단체와 유업체가 1년(4월~익년3월)단위로 협상하며 단, 기간 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년도 거래 물량 및 가격을 적용한다.

유업체별 거래물량을 결정하는 기준은 유업체에서 지정단체에 용도별 필요 물량을 제출하고 지정단체는 내규에 의거 용도별·유업체별 거래물량안을 마련한다. 이후 원유수탁판매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며 원유공급은 음용유용을 우선으로 공급한 뒤 배급기준에 따라 유제품용 원유를 공급하는데, 배급기준은 일본 내 원유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 원유대 정산(pool 제도)

원유대 정산은 종합유가(Pool)시스템으로 지정단체가 유업체로부터 수취한 용도별 원유판매대금을 총 판매유량으로 나누어 기준가격과 성분가격을 산출하고, 산출된 금액에 가공원료유생산자 보조금 등을 합산하고 판매비용을 공제, 월1회 익월 15일쯤 지역농협을 통해 낙농가에 교부하는 방식이다.

지정단체와 유업체간 원유대 정산시 판매단가는 기준가격과 성분가격을 더해 결정하게 된다. 

기준가격은 용도별 판매량에 공급단가를 곱하여 총 공급유량으로 나눠 산출하고, 성분가격은 유지방과 무지고형분의 기준 설정 후 증감에 따라 변동된다.

유업체로부터 수취한 원유판매대금은 성분가격을 제외하고 총 판매유량으로 나눠 낙농가에게 기준가격으로 지급되는데 모든 낙농가에게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이 때 세균수와 체세포수에 따라 낙농가별로 기준가격에서 유질가격이 가감되며, 유지방과 무지고형분량에 따라 성분가격이 추가된다. 

여기에 더해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조금 등을 유량으로 나눠 모든 낙농가에게 동일 단가로 지급되는데, 다만 집유 및 원유생산안정에 관한 비용 등의 판매제경비는 제하고 수취하게 된다.


◆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조금 제도 

이 제도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원유에 대한 생산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유제품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에 차이가 있었으나 2017년부터 지급 기준이 유제품 전체로 확대되고 단가가 단일화됐다. 

또한 2018년 ‘축산경영안정법’개정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이 지정단체 소속 농가에서 유업체에 원유를 직접 판매하거나 목장형 육가공 농가들로 확대됐다. 

낙농가의 원유출하처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제품 개발, 판매 등 낙농가의 창의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로써 일본의 낙농가들은 매년 원유 또는 유제품의 연간 판매계획을 작성해 농림수산성에 제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유가공에 사용된 원유량에 따라 가공쿼터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됐다. 

또한 지정단체 납유농가 중 집유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지정사업자’로 지정되어, 가공용으로 사용한 원유량에 대해 집·송유조정금도 함께 받는다. 

현재 가공원료유 보조금 단가는 전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물가동향을 반영한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비 변동에 따라 산출되며, 지원물량은 ‘추정 유제품용 원유소비량’에서 ‘시장접근물량’을 차감해 산정되는데, 지난해 보조 지원물량은 345만톤이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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