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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축산경제 차기대표 선거 12월 9일

대표 도전 후보군 4파전으로 압축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국축협 조합장 회의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 선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차기 대표이사 선거일이 129일로 확정됐다.

농협경제지주는 1124일 오후 130분 농협본관 화상회의실에서 제1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차기 축산경제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129()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를 개최하는 일정을 결정했다. 이날 농협본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의 개회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후 2시가 유력하다.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전국 축협 조합장들이 지역과 품목으로 나눠 추천 단위별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결정하고, 이에 농협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차기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결정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20명의 위원 중 최소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 자격을 얻게 되고, 다시 임원추천위원들은 후보들을 놓고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선출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첫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상위 득표자와 차상위 득표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가 선출대상자로 결정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출대상자로 결정되면 농협경제지주는 주주총회를 열어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농협경제지주 주주총회는 농협중앙회장이 1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축협 조합장이 뽑은 축산대표를 농협회장이 선임하는 방식이다.

 

축산경제대표를 향해 뛰는 사람들

현재 차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는 4명으로 압축됐다. 올봄만 해도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이 급격히 늘었지만 몇몇이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여름 이후에는 김삼수씨, 김영수씨, 안병우씨, 정종대씨(이상 가나다순)로 압축됐다.

후보들의 프로필을 보면 김삼수씨(64년생)의 경우 경남 출신으로 전남대 축산학과를 나와 경상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5년 축협중앙회에 특채로 들어왔다. 농협 내 대표적인 닭박사로 알려져 있으며,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계전문가로 북한에 관련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양계팀장, 한우국장을 거쳐 농협사료 컨설팅지원단장을 지냈다. 강한 집념을 가진 성격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수씨(59년생)는 대전 출신으로 성균관대 낙농학과를 나왔다. 1985년 축협중앙회 공채로 입사해 회장 비서실에서 근무했고, 농축협중앙회 통합 이후에는 감사실을 거쳐, 농협사료 경주공장장, 농협사료 기획본부장, 축산경영부장, 축산기획상무 등 요직을 거쳐 농협사료 사장을 지냈다. 이후 농협하나로유통 감사실장으로 1년 근무하기도 했다. 소탈하면서 축산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강한 추진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안병우씨(61년생)은 충북 출신이지만, 대전에서 학교를 나와 충남 인사로 분류된다. 충남대 경제학과를 나와 1986년 축협중앙회에 공채로 입사했다. 축산전략팀장, 축산기획팀장, 농협사료 충청지사장, 축산컨설팅부장, 축산경영부장, 축산기획상무를 지내고 농협사료 사장을 역임했다. 축산사업과 기획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쳐 역시 업무에 밝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을 가졌다는 평가다.

정종대씨(63년생)는 전남 출신으로 건국대에서 축산경영을 전공하고 1990년 축협중앙회에 공채로 입사했다. 양돈팀을 거쳐 남양주시지부에서 금융사업까지 경험했다. 목우촌 경영지원부장, 축산전략팀장, 종돈개량사업소장, 축산기획부 전략사업단장, 축산유통부장, 축산기획부장, 축산기획상무를 거쳐 농협목우촌 사장을 지냈다. 축산경제의 고비 때마다 해결사로 나선 대표적인 전략기획통이라는 평가다.


▶축산경제대표 선출 관련제도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자격요건은 농협법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에 규정돼 있다이 조항에는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제134조 제1항 제3호의 축산경제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농협법 시행령 제45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축산경제 대표이사 자격요건은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역시 농협법 제161조의3에는 대표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도 명시돼 있다여기에는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의 전체 조합장 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한다고 했다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지역축협 및 품목푹협 전체 조합장(139)의 5분의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축산경제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농협법에 따라 27명까지 위원 정수를 둘 수 있지만 관행에 따라 보통 20명으로 구성하고 있다전국 139명의 축협 조합장들의 의사를 대표해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임원추천위원(지역12품목7배분안은 다음과 같다경기인천(2) 강원(1) 충북(1) 대전충남(1) 전북(1) 광주전남(2) 대구경북(2) 부산울산경남(2) 서울제주(1) 낙농(3) 양돈(2) 양계(1) 양봉양토양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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