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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방기간’인데 농장 돌아다니겠다는 정부

농식품부, 경북‧충남북 양돈장 대상 특별점검 추진 논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모든 축산관련법 준수여부 파악업계 보복행정반발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북과 충남, 경북 지역 양돈장을 대상으로 축산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농식품부가 정한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ASFFMD의 발생위험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시기에 외부인들의 농장출입이 불가피해 지며 양돈농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3개 지역의 1247개 모돈사육 양돈장을 대상으로 축산법과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축산물이력제법 등 축산과 관련된 모든 규정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농식품부와 산하기관, 지자체 축산, 환경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 최대한 엄격하게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최근 야생멧돼지가 ASF가 충북 제천, 단양까지 남하한데 따른 방역강화 조치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양돈현장은 물론 수의전문가들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생멧돼지 ASF의 전국 확산 우려가 점차 현실화, 발생 및 위험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들이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들에 의한 현장점검을, 그것도 가축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농식품부가 추진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농장 밖은 ASF에 오염됐다는 전제하에 농장주나 근무자의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부인들의 농장진입까지 막으라고 요구해온 장본인이 바로 농식품부라며 이런 농식품부가 하루에 몇 개씩 농장에 들어가 이곳, 저곳을 모두 뒤져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의전문가들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수의전문가는 농식품부는 하루 3개소 이내로 점검반의 현장방문을 제한하겠다지만 수의사들도 2개 농장 이상은 가지 않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내부지침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더구나 바이러스의 활동이 왕성해 지는 시기인 만큼 오히려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수의전문가는 점검반으로 하여금 방역복을 2겹 착용토록 한 건 현장점검의 위험성을 농식품부 역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나마 이 방법이 교차감염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ASF 발생추이를 감안할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인 경기 남부가 제외된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충남이 포함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다고 의아해 했다.

그러다보니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가 다른 목적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8대방역시설 의무화와 모돈이력제 추진까지 사사건건  부딪쳐온 양돈업계에 대한 보복 행정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한돈협회의 경우 모돈이력제 추진회의 불참을 공식 선언하고 국회 활동을 강화하며 농식품부와 정면 충돌해 온 상황. 종돈업계는 물론 양돈조합들 사이에서도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오는 12월1일 예정된 농식품부 회의가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축산민원 다발 시기도 아닌데 방역과는 거리가 먼 법률까지 모두 다 동원하겠다는 건 우리 농가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이번 조치가 방역을 위한 것이라는 농식품부의 입장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돈농가들 사이에선 이전 방문지에 대한 확인서와 함께 샤워, 휴대물품에 대한 소독 등 방역절차 없는 현장점검반의 농장출입 저지는 물론 만약의 양돈질병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한돈협회가 이번 농식품부의 조치가 방역의 기본을 무시한 명백한 과잉 행정규제라며 항의하는 한편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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