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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가 잡는 초법적 개악 강행시 전면투쟁"

축단협, 가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방역 책임 농가 전가식 사육제한·폐쇄 조치

과도한 8대방역시설 의무화 즉각 철회 촉구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는 농식품부가 예고한대로 개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불사해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9일 축단협은 농식품부 앞에서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가와 소통 없이 방역 책임을 오로지 농가에게만 전가하는 사육제한폐쇄 조치’, ‘8대 방역시설 의무 설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야생멧돼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돈 농가에 과도한 방역시설 설치 요구는 비상식적이라며 살처분 보상금 삭감, 과태료 강압,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휴지기 시행 등 그간 규제 강화 일변도로 방역당국이 움직였다. 축산농가만 잡는 초법적 방역 정책 개혁 대신 국가 책임의 방역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축단협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2일 농가 죽이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기습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시 사육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전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이들은 축산 농가들과 소통없이, 뒤통수를 치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가전법 개정에 축산농가들은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정부가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마치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국회와 규제개혁위에 거짓 보고하였으나, 축산단체는 가전법 개정안에 일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그동안 농식품부가 과도한 살처분과 이로 인한 계란 수입 군 급식에 수입축산물 공급 방관 ASF와 관련, 야생멧돼지 방역 소홀 원유(우유)가격 정부 관여 등 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농식품부가 오히려 농가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은 물론, 모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농가의 책임으로 전가 시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쏟아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축단협은 탁상머리에 앉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만들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라며 모든 수단을 불사해 정부가 가전법 개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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