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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충북도협의회 시군지부장, “냄새문제· 인력부족 대응책 마련해 달라”

중앙회에 건의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가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강력 대응 결의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회(회장 이민영)는 지난 1월 24일 도협의회 회의실에서 손세희 한돈협회 회장, 김춘일 부회장, 배병규 충북한돈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지부장 회의<사진>를 개최하고, 양돈산업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민영 회장은 “우리 한돈인들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시군지부장들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로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지부장들은 “냄새 문제,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가 상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손세희 회장에게 중앙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지부장들은 “농가 수가 줄어 지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중앙회에서 지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부장들은 특히 “정부는 8대 방역시설 설치를 고집하고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며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 등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세희 회장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시군지부와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 생산성 향상과 한돈산업 이미지 홍보 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계기를 만들어 농장을 경영하는데 수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손 회장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직원들의 의식구조를 바꾸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사료, 약품 등 연계 사업자의 준회원제도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1년도 우수직원(지부사무장)에 보은지부 사무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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