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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온라인 농가설명회 개최…정부 입장과 생산자 반응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17일~19일까지 계획한 낙농제도개선 관련 권역별 농가설명회가 5개 지역 모두 지역농가들의 반대시위에 막혀 무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1월 21일~24일까지 온라인 농가설명회로 정부안 설명을 대신했다. 이 자리서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정부안에 대해 생산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입장과 생산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알아보았다. 


농식품부 “농가 쿼터·소득 보장…자급률 향상 취지”

생산자 “원유 생산·이용 보장, 알맹이 없는 미봉책”


“정부안에 대한 오해 커…정확한 이해 필요”

박범수 축산국장은 “정부의 제도개선이 쿼터를 감축하려는 의도”라는 생산자들의 주장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용도별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도 농가소유의 쿼터 222만톤은 변동이 없고, 쿼터거래에도 개입하지 않을뿐더러 정부가 법으로 규제할 수단도 없다는 것. 

박 국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방향은 음용유 187만톤은 정상가격으로 구매토록 하고, 가공유는 가격을 낮추는 대신 물량을 31만톤으로 늘려 현재 205만톤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생산량을 쿼터만큼 끌어올려 농가소득은 보전하면서 자급률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각종 환경규제로 원유생산량 확대가 어렵다는 생산자들의 주장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다. 

젖소 40만1천마리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법적면적은 403만m²으로 전체 허가면적인 1천73m²의 40% 불과해 사육두수를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 

이에 생산량 증대를 위해 축사를 확장하려는 농가들에게는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업체가 정부 계획대로 가공유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농가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물량을 전부 구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현재 원유구매에 소요되는 정부지원이 700억원 규모다. 유업체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 원유는 계속 사야하는데, 만약 정부지원이 없으면 유업체는 지금과 같이 원유를 구입할 수 없다”며 “이는 유업체도 납득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매의지도 확인했다. 필요하다면 유업체와 합의하는 작업도 생각하고 있다. 정부 역시 계약량을 모두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늘릴 의사가 있으며, 오히려 정부안이 실현된다면 농가소득은 이전보다 1.1% 증가한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낙농진흥회를 움직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개의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이사회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취지였으며, 이사회 구성 중 생산자측 이사는 그대로 7명이 유지되므로 교섭력을 잃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이 된다 해도 결국 이사회에서 생산자와 수요자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낙농진흥회 집유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오해로 생산자측이 주장하는 한국형MMB를 도입하려면, 낙농진흥회가 가지고 있는 쿼터가 없어야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의견이며, 현 체제를 유지할지 한국형MMB로 전환할지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생산비 절감과 퇴비처리 대책을 추진하고, 유통마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안 추진 위한 요식행위 불과”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무산된 농가설명회는 농식품부를 향한 전국 낙농가들의 악화된 민심을 보여주는 결과임에도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다시 추진한 것은 정부안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협회는 “생산자단체가 제시한 공개질의서의 32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부정하며 변명으로 얼버무렸다”며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정부안 확정 전까지 생산자들의 의견을 묵살하더니, 정부안 확정 이후에는 영상에서도 나왔듯 생산자가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말하며 정부의 책임을 면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안에 대해 농가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농식품부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지난 실무협의에서 농식품부는 용도별 쿼터권고량을 유업체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며, 이는 생산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이미 유업체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정한 가공용 물량과 구매가격에 대해 정부가 가공용 원유사용을 강제해서는 안되며 국제가격 수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며 “이는 매년 70만톤 이상의 유제품을 수입하는 유업체가 수입산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표명한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각종 환경규제로 원유증산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농식품부는 원유생산과 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저 오해라며 생산자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도 정부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기재부 제1차관이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고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기·가스요금처럼 정부가 직접 개입해 원유가격과 쿼터를 조정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밖에 없으며 회의에 참석한 학자들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생산주체인 농가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찍어누르기식’ 정책을 추진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는 조만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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