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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업계 “이력정보 전자표시제 폐기를”

유통협회는 청와대 앞서 무기한 릴레이 시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 관련단체들이 계란이력제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2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계란에 대한 이력관리 관련 법률(이하 계란이력제)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 계란이력제가 기존의 계란 안전관련 제도들과 중복됨은 물론, 현장대응이 어렵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회장 강종성, 이하 계란유통협회)와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합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폐기해야 한다잘못된 정책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계란이력제가 지난 125일부터 시행되어 계란 수집판매업체의 입고 검사서 기록 및 보관, 식용란거래 폐기내역서 등의 단속이 더욱 강화됐다그러나 계란이력제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신고인 탓에 산란계농가와 상당수의 유통업체들이 대응에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결국 계란이력제는 이들 고령화된 농가와 수집판매업체들에게 나이에 따른 차별이며 이 자체로 헌법 제11조 상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범법자를 양산하게되는 무리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계란이력제가 기존의 신고기록 문서 체계와 중복되는 정보를 형식만 바꾸어 다시 기입, 신고하는 방식의 2, 3중의 규제로 불필요하다는 것. 더욱이 인터넷 입력을 강제해 고령농가와 유통업체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이력제는 2020년 시행에 들어갔었지만 2년간 유예기간을 뒀고, 최근에는 시행규정 간소화 등을 거치며 현장의 충격이 최대한 없게끔 준비하에 시행한 제도라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돼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일부 농가 및 업체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대응이 어렵지 않다. 또한 추후 현장에서 문제점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하는 등 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계란유통협회는 관련 사항들을 촉구하며 지난 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시작했다.

강종성 계란유통협회장은 “(계란)이력제는 농장 및 산란일자 등 각종 정보를 이중 삼중으로 입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기존 시행하고 있는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추적관리가 가능한 만큼, 폐지돼야 마땅하다. 아니면 최소한 현장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자신고가 어려운 유통상인들에게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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