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경영’을 ‘종사’로 농협법 개정…여론 고조
지역농협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축협 조합원 자격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농협법 제105조, 제110조에는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의 조합원 자격 기준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로 하고 있다. 농협법 제105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해 놓았다. 농협법 시행령 제10조와 품목조합 정관례 제9조에도 ‘경영’하는 자로 축협 조합원 자격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 본인 소유이고, 본인의 책임과 지휘하에 사양 관리를 하며, 사육 결과와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돼야 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원 자격 기준이 축협보다 훨씬 유연하다. 현행 농협법에서 지역농협의 조합원 자격 기준은 농지 경영자(경작자) 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가축사육자, 원예·화원재배자 등이다. 축협 조합원을 ‘경영’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면, 농협 조합원은 ‘종사’하는 자로 자격 기준을 만들어 놓아 상대적으로 조합원 확보가 수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축협에만 엄격한 가입 기준을 농협법에서 규정해 조합원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역농협이 ‘종사’하는 자로 조합원 자격 기준을 삼아 한 가구에서 여성농업인과 후계농업인까지 함께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반해 축협은 축산농가 당 1명밖에 조합원 가입이 안 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축산농가는 대다수가 농장주 명의로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어 배우자와 후계축산인의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축협이 조합사업의 기반인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축협 조합원 자격 기준도 ‘경영’이 아닌 ‘종사’로 농협법을 개정해 여성축산인과 후계축산인에게 조합원 가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농협법의 축협 조합원 자격 기준에서 ‘경영’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지역농협처럼 축산농업인이면 누구나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협 조합원에 가입 가능한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축산농가의 권익 신장은 물론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지역농협과의 형평성, 축협 사업과 조직 발전 기반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조합장들의 예측이다.
지역농협의 복수조합원 인정 기준에 준해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후계축산인까지 축협 조합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길을 터 달라는 일선축협의 목소리에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응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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