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식품 제조·판매업체 1천564곳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과 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원산지·품종·등급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포함해 모두 1천68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체 1천86곳을 점검해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표기하는 등 업체 5곳에서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뒤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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