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2021년 축산 관련 종사자교육 미이수자의 보수교육 기한이 3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서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안병우)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수강을 마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2021년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기한을 2022년 3월 말까지 연장했었다.
농협 축산경제는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서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진행하면서 보수교육을 3월 말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기한 내 보수교육 미이수 시 축산법에 의거해 50~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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