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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오리업계 ‘축산법 시행령 개정’ 반대에 사활

가설건축물 규제로 사육기반 붕괴 위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오리협, 회원 설문결과 대다수 결사반대

적용대상 완화·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오리업계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오리협회가 오리 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제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에 가설 건축물 축사를 건축법상 건축물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담겨 있는데 오리의 경우 특히 가설건축물에서 사육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허가자 뿐만 아니라 기존 허가자의 경우에도 개정 후 5년의 유예기간만 있을 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기존의 농가들도 가설건축물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면 5년 안에 축사를 새로 지어야만 한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에 따르면 현재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의 77% 가량이 비닐하우스형(가설건축물)의 축사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특히 축사의 일부라도 하우스가 포함된 형태의 축사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의 수까지 합하면 80% 이상이 이에 해당, 농가들 중 대부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사를 걷어내고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인 것. 오리업계가 이번 개정안을 ‘오리산업 말살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최근 오리협회가 회원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같은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지난 3월 전국 오리농가 대상으로 실시된 순회간담회와 유선 전수조사에서 80%에 육박하는 오리농가들이 시행령 개정에 결사반대를 표명한 것이다.

오리농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관련법 개정, 농가지원책이 마련, 적용대상에 대한 완화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의 한 오리농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일부 농가의 경우 기존의 규제에 맞춰 비용을 투자해 축사에 대한 개보수를 마치자 마자 기존시설을 다시 부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오리사육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건축법상 허가 의무화는 신규 축사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되, 기존 축산업 허가자의 건축법상 허가의 경우 오리농가의 가설건축물 축사 개편을 위한 보조사업 및 폐업지원, 기존 축사의 건축허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와 농가들의 의견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3월 30일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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