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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자도 ‘HACCP 인증마크’ 표시 허가

중복 인증 등 불필요한 비용 감소 효과 기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약처가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HACCP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지난 3월 29일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선별포장업자의 HACCP 인증마크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간 선별포장업자는 지난 2021년 10월 8일부터 축산물 HACCP 인증 의무화로 인해 HACCP 인증을 받고 있음에도 계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추가로 신고해야 하고, 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아야 계란 포장지에 HACCP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었다. 
이에 HACCP 인증을 받은 선별포장업장이 또 다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중복인증으로 선별포장업자들은 불필요한 비용 손실 등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2019년 계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 등을 위해 기존 수집판매업(지난 2011년 시행)보다 더욱 강화된 선별포장업이 신설됐지만 수집판매업 허가자에게는 부여된 HACCP 인증마크 사용 권한이 상위 인증인 선별포장업 허가자에는 부여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선별포장업협회는 지속적으로 선별포장업자의 불필요한 업무와 비용 등을 줄여 소비자 물가 안정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선별포장업 허가자도 같은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같은 요구를 최근 식약처가 받아들인 것.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도록 선별포장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HACCP 인증마크를 표시할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과정에서 HACCP 관리기준을 준수했음’ 또는 ‘선별포장업에 대해 HACCP 인증 받음’ 등의 문구를 게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은 “선별포장업 HACCP은 수집판매업 HACCP 보다 상위 HACCP 인증임에도 그간 HACCP 인증마크를 사용키 위해서는 동일한 작업장에서 각각의 영업자(수집판매업, 선별포장업)로 구분하여 중복으로 HACCP 인증 받고있는 불합리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선별포장업자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회원사들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에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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