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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산 돈육 판매점, 도지사 인증 추진

올 1분기 신청 22개소 대상 심사 진행…소비자 신뢰 제고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제주도는 올해 1분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규·연장 신청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0일까지 인증을 신청한 22개 업소(제주시 15, 서귀포시 7)를 대상으로, 축산과 주관으로 오는 10일까지 현장심사를 진행한 뒤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은 해당 업소에서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해야 하며,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을 준수하고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판매해야 한다.
현장심사를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 거래명세표 등 관련 서류와 판매장 여건 등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제주도에서 발급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를 업소에 게시·부착할 수 있다.
제주도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도지사 인증점 지정을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 가치 상승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말 현재 도내 260개소(제주시 193, 서귀포시 67), 육지부 41개소, 해외 3개소 등 총 304개소가 인증점으로 관리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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