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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폐수처리 등 도축장 환경기준 마련

환경부, 폐수 집수시설 설치·운영 기준 설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수, 악취, 소음 등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1일 도축장 배출시설 기준 등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도축장 등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축장에서는 방혈, 육류 세척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축 피, 폐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진 집수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탕박, 탈모, 잔모소각, 왁스, 2차 가공, 랜더링 등 공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
계류장의 경우 밀폐구조로 설치하거나 주기적으로 탈취제를 살포해 악취와 소음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페기물을 외부로 반출할 때는 밀폐된 차량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밖에 계류·내장적출·가열·폐기물보관·폐수처리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보존해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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