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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산업전환법 주요내용은

한우산업 특성 맞춘 보호·육성책 법제화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글 싣는 순서>

1. 축산기업 진입규제 및 가족농육성

2. 농가 경영안정제도 확립 및 적정두수 관리

3.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와 한우수출시장 개척


자본력 앞세운 축산기업 진입 제도적 규제

농촌경제 공익역할 기여 ‘가족농’ 기틀 강화


전국한우협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우산업전환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 동안 협회가 추진해왔던 사업들과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이고, 또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은 “협회가 추진해왔던 정책사업의 핵심에는 산업을 육성하고, 농가를 보호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여러 해 동안 추진해오면서 느낀 것은 각 사안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고, 이 문제들을 종합해 법으로 만들어 산업과 농가를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문제를 하나씩 뜯어보는 것에서 시각을 전환해 한우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한우산업전환법의 필요성에 대해 축산업의 확대에 따른 품목별 특성에 맞는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고, 탄소중립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우산업은 우리나라 축산업과 농촌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반드시 보호‧육성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 같은 필요성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특히, 법안 중 주목되는 몇 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 3회에 걸쳐 자세히 살펴본다.

축산기업 진입규제 및 가족농 육성

협회는 한우산업의 생산주체는 가족농이며, 지역에서 경제적‧사회적 역할을 통해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가족농 체계에 위협이 되는 축산기업 진입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개방화 저지를 위해 농가의 노력으로 지켜온 한우산업에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의 시장 진입은 무임승차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기업영농제한법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 주마다 법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가족농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농식품 공급 사슬에서 기업농이나 상업농이 독점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해된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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