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자조금이 자조금 무임승차에 최후의 카드를 빼 들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길)이 자조금 미납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요청하는 농가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 고액 및 장기 미납 농가를 대상으로 최근 법적조치에 들어갔다.
이미 지난 2017년 등 미납농가 대상으로 과태료부과, 소송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던 예가 있는 만큼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간다는 것.
계란자조금 관계자는 “자조금의 미납 행위는 타 농가에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전체 계란산업의 위상 추락, 재산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계란생산 농가를 대표하는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는 미납자로 인해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법적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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