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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덴마크산 가금류 수입 허용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덴마크에서 가금류·가금육·식용란의 수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덴마크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어 덴마크의 가금류·가금육·식용란의 수입허용 국가로 지정하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해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검토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 19일 기준 가금류(가금, 초생추, 종란, 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 동물)의 국내 수입이 가능한 국가는 뉴질랜드, 미국, 호주, 핀란드, 스웨덴이며,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은 브라질, 칠레, 태국, 미국, 호주, 핀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이고, 열처리된 가금육은 브라질, 태국, 중국, 프랑스, 칠레,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일본, 호주,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미국, 미국, 핀란드, 리투아니아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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