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안병우)가 운영하는 4곳의 축산물공판장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총 6억 원을 소 근출혈 피해보험 보상금으로 축산농가에게 지급했다.
농협축산물도매분사(사장 공형식)는 3월 말 기준으로 음성·부천·나주·고령 축산물공판장에 출하한 농가들의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가입률은 82.1%이며, 이 중 실제로 741건의 근출혈 피해가 발생해 보상금으로 두당 평균 80만368원씩 총 6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2019년 1월부터 소 사육농가의 출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4대 공판장에 출하돼 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축산물공판장과 민간 도매시장까지 근출혈 보상보험이 확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