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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냄새측정 방법, 이대로 좋은가?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냄새 문제는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라면 누구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평생의 숙제다.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걱정과 투자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는 축산농장이나 관련 업체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냄새를 채집해 이를 평가하고 경고, 과태료, 영업정지까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최근 충북 진천에서 축산부산물을 재활용해 원료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A 업체는 수용하기 어려운 처분을 받았다. 
이곳은 워낙 냄새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민원과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음압시스템을 갖췄으며, 자체에서도 수시로 측정 장비를 통해 상시 점검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진천군에서 나와 공기를 채집하는 날도 바로 옆에서 동일한 장비를 사용해 공기를 채집했다. 진천군에서 채집한 공기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졌고, 업체에서 채집한 공기는 한 연구기관에 분석을 맡겼다.
얼마 후 결과를 받은 담당자는 깜짝 놀랐다.
자체 검사를 의뢰한 결과치는 ‘3’이 나왔고,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치는 ‘66’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측정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22일부터 이곳은 영업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담당자는 해당 기관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강원대학교 박규현 교수는 “냄새는 관능 평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평가사의 컨디션에 따라 결과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신뢰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사례의 경우 두 개의 측정치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재측정 등의 조정과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경우 제재 조치를 받으면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행정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검사원의 코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A 업체는 과태료 4억원에 영업정지 15일을 받았고 법적 소송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업체 관계자는 “어떻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채집한 공기가 검사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22배가 차이 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잘못 있다면 마땅히 처벌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벌칙을 먹이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비단 우리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 특히, 축산업계 관련자라면 어느 누구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처벌이나 검사방법 등에 있어 미비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축산 농가는 “가축을 기르면서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냄새를 100% 잡아낸다는 것은 솔직히 자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범죄자라는 인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억울하면서도 축산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한숨을 지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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