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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올해 한돈자조금사업 승인했지만

“인건비 투입 재검토”…한돈협 위탁 3개사업 보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신문, CHUKSANNEWS

한돈협 인건비 없인 불가능 사업지나친 간섭 

 

정부가 지난 10일 한돈자조금의 올해 사업예산안을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대한한돈협회가 담당하는 위탁사업 가운데 인건비가 편성된 경우 승인을 보류, 한돈협회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한돈자조금대의원 총회를 거쳐 제안된 올해 자조금사업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원안 승인했다. 이에따라 올해 한돈자조금예산은 농가거출금 1839200만원, 정부지원금 535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13948724천원 등 모두 3769724천원으로 확정됐다.

이어 올해 한돈자조금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연중 안정적인 수급안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분석과 함께 수급안정예비비를 확충해 급격한 변동 발생시 대응하되 소비홍보사업의 경우 가격 상승기에는 소비홍보를 자제하고 가격하락시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사업계획 등이 불명확함에도 관례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 및 해외연수 경비에 대해선 대폭 감액하고 해당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한돈나눔 사업을 비롯해 한돈인증사업 및 유통홍보 대의원 및 한돈인 간담회 양돈현안 국회토론회를 비롯한 세미나 등 개최지원 지역한돈농가 교육 및 교류지원 축산환경 개선 연구용역 해외시장 조사 사업이 그 주요 대상이다.

특히 위탁사업의 인건비에 대해 사업 기간동안 필요한 만큼의 인건비를 해당사업 참여율 등에 따라 계상 지원해야 한다며 돼지FMD 열병박멸위원회 운영 한돈전산관리시스템 운영 현장밀착형 실습교육 등 3개 한돈협회 위탁사업에 대해 승인을 보류했다.

농식품부는 인건비의 수수료 전환이나 자조금 사무국 이관, 소요인력 만큼만 승인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이달중 논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농식품부가 올해 사업 승인에 앞서 비슷한 의견을 통보해 왔을 때도 한돈협회는 자조금사업의 축산단체 위탁은 축산자조금법에 의한 것으로 농식품부가 관여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 제출했다. 더구나 농식품부가 지적한 해당사업들은 모두 인건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원안승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농식품부의 사업승인 직후인 지난 1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날 농가 출신 관리위원들 사이에선 관리감독 수준을 넘어선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는 이런식이라면 위원장을 비롯한 관리위원 모두가 사퇴해야 한다는 강경 대응론까지 나왔다.

농식품부는 이에대해 농가들의 소중한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한돈 뿐 만 아니라 타 축종 자조금 공통으로 공공기관에 준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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