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사육시설 건축허가·신고’ 개정안 삭제 권고
가설건축물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 가금 농가들도 현재와 같이 사육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가설건축물과 관련돼 개정된 사항이 기존대로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토종닭, 오리를 비롯한 가금농가들의 반발이 거셌다. 예고대로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기존에 운영되던 농장들 중 가설건축물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가설건축물에도 건축법상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종닭, 오리농가의 경우 특히 가설건축물에서 사육하는 비중이 높아 많은 수의 농가들이 축사를 다시 지어야만 사육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금업계의 지속적인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 관련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했었다.
이날 회의결과 규제개혁위는 기존 농가들이 사육을 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일괄적으로 건축법을 따르도록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건축허가⋅신고를 받도록 하는 규제는 실태조사 등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준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이에 규제의 이행가능성, 정책집행을 위한 추가준비 필요성 등을 고려, 사육시설에 대해 건축허가·신고를 받도록 하는 규제는 삭제할 것을 농식품부에 권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가금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도 국민들을 위한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업계가 고민해온 부분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을 금지하는 규제는 가금농가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전가, 산업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간 정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포함해 축사를 재정비해왔는데 갑자기 가설건축물을 금지하는 것은 정부정책을 믿은 농가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같은 부분들을 규제개혁위가 감안한 것”이라며 “규제개혁위가 농식품부에 자율규제 등 행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대안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적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같이 변경된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합의는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 졌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정부 발표 등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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