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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법률칼럼 - 축사 건축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계획 면적’의 판단기준
축사 건축과정에서 건축사의 과실은 축산 농가의 과실로 귀착

최근 지자체에서 축사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마을 주민들의 반대와 극렬한 민원이 주된 이유지만, 시간이 갈수록 축사건축 관련 법령의 기준 및 해석이 엄격해 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축산기자재의 기계화‧자동화는 축산농가의 사육마리수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축산업의 기업화‧전업화를 가속화했다. 
축산농가는 규모화되며 더욱 큰 부지를 필요로 했는데, 이로 인해 최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축사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천500㎡ 이상인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여기서 ‘사업계획 면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환경영향평가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과 ‘사업계획 면적’의 사전적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계획 면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된 특정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말하는 ‘사업계획 면적’이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체 면적으로서, 사업자가 해당 개발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상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토지 면적의 총합을 의미한다. 
축사근로자들의 숙소, 외부차량 주차공간, 휴게소 등 축사의 부속시설이나 진입도로의 부지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업계획 면적’에 해당된다.
특히 축사의 부속시설이나 진입도로의 부지 등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나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개발사업의 입지의 타당성과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상 토지형질변경과 농지전용허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이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축하고자 하는 축사 개발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축산농가는 개발사업의 승인 등을 받기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축사의 건축 사업계획 면적이 7천500㎡을 이상이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이는 지자체가 이미 축사건축허가를 내주었다 하더라도 직권 취소사유가 된다.
축산 농가는 축사 건축 과정에서 건축의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모든 과정을 맡겨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축사 건축과정에서 건축사의 과실은 모두 건축주의 불이익으로 귀속되므로, 축사 건축을 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최소한의 숙지가 필요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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