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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 처리시설 객관적 기술정보 제공”

축산환경관리원, 처리시설·관련기술 평가 실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지난 63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라 2022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평가는 서류평가, 현장적용기술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업체능력, 경제성, 현장적용성,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처리시설의 경우 개별 및 공동규모의 퇴비액비화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이며, 관련기술은 악취방지설비장치이다.

접수기간은 716(사전설명회 이후)부터 83118시까지이며,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의 기술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제공 책자로도 발간해 지자체, 관련단체 및 축산업자 등에게 5년간 제공된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가축분뇨 처리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자체 및 축산업 종사자에게 우수한 관련기술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우수한 기술 정보를 축산농가와 시설에 제공하여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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