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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퇴비자원화공장 건립 법제화를

한우산업 발전 위한 부산경남지역 간담회서 강조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필요성․사료값 안정 방안 제기도


전국한우협회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모색키 위해 지역 한우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와 한우자조금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지회장 한기웅)가 주관한 한우산업발전 간담회가 지난 4일 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한우협회 중앙회 임원·부산경남 한우지도자 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산하 시·군 축산담당 공무원도 자리에 함께해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한우지도자들은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우산업기본법의 필요성과 암소 수급조절 방안, 사료가격 대응,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연계를 통한 한우 소비 활성화 방안 보고 후 현장이 안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집중했다.

이 자리에서 한우지도자들은 질병 관련 손실보상 시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며 전국 평균단가를 감안한 손실 보상과 엘리트 카우 및 수정란이식으로 생산된 개체의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퇴비처리가 현장의 뜨거운 감자인 만큼 퇴비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나선 지부장들은 소규모 퇴비 시설활성화 방안과 축소되고 있는 퇴비 살포기 장비 지원사업 확대, 공동퇴비자원화공장 건립의 법제화로 민원의 벽에 부딪혀 퇴비공장을 짓지 못하는 병폐는 없어야 한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또한,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종자대 보조 증액, 원활한 정액공급을 위한 정액공급의 이원화, 물류 창고의 건립을 통한 주요원료의 비축으로 사료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성공적인 암소감축을 위해선 미경산우에 대한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미경산우가 일반 암소로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표기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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