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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닭고기자조금 정상화 ‘초읽기’

사육농가협의회, 자조금 납부 전격 합의


오는 91일 도계분부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육계사육농가들이 납부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혀 닭고기자조금 정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5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조건택)는 지난 닭고기자조금의 정상화 운영을 위한 장시간의 논의 끝에 오는 91일 도축분부터 닭고기자조금을 납부키로 전격 합의<사진>했다.


다만, 앞으로는 기존 납부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출하수당 육계 5, 삼계 3, 토종닭 10원 중 계열사의 지원금을 제외한 농가부담금(육계 2, 삼계 1)만을 납부키로 했다. 아울러 토종닭 납부금액 및 납부 시작 일자는 추후 관련협회, 농가협의회와 협의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합의 내용에는 관리기관 운영비는 전체 납부(정부지원금 포함)액에서 8% 이내 사용 원칙 준수 관리기관의 사업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공통사업에 한정) 협회별 사업비는 6 : 4(육계 : 양계) 기준 운영(농협, 토종닭협회 제외) 한국육계협회 회원사인 계열회사 농가협의회장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부의장,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지명 선거관리위원장 교체 대의원 선거 시 선거인 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한 후 확정 무임승차에 대한 원천 차단 방안 마련 시행 등 7개의 농가협의회 요구사항을 합의사항으로 관리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도 겼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은 지난 117일 닭고기자조금 정상화를 위한TF 구성 후 6개월 동안 관리위원회 측과 여러번 만나 논의한 끝에 큰 결실을 맺게 됐다지난 4년여간 멈춰있던 자조금사업이 어렵게 다시 시작된 만큼 앞으로 육계산업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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