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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가의 동업자간 동업해지 또는 이혼 과정에서 돼지에 대한 가처분

이형찬의 법률칼럼


- 양돈장 동업계약 해지, 이혼 과정에서 돼지에 대한 가처분 가능

 - 가처분 결정 후 돼지 처분시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할 수도


양돈 농가는 양돈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을 겪게 된다. 

양돈 농장 동업계약이 파기되거나 양돈농장을 운영하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장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살아있는 물건인 돼지에 대한 가처분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멸실, 처분 등으로 사실적, 법률적 변경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대비하여 채권자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소송을 ‘가처분’이라 한다.

동업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동업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수 있고,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이를 근거로 상측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돼지에 대하여 확정판결 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동업자, 이혼 상대방, 이하 ‘채무자’)를 상대로 돼지의 점유를 풀고 돼지를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을 신청하고, 돼지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타인에게 돼지를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않도록 신청하여야 한다.

법원이 돼지에 대하여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면, 집행관은 가처분 결정문에 따라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돼지의 사용을 허가하고, 축사에 가처분 결정문을 부착하여 가처분의 취지를 공시하게 된다.

즉, 집행관은 돼지의 마릿수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돼지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채무자가 돼지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처분하였다면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인데, 채무자가 돼지를 처분하는 경우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다만, 돼지에 대한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의 목적물은 가처분 고시 당시 농장에 존재하고 있던 돼지에 한정된다. 따라서 가처분의 목적물인 모돈이 출산한 자돈이나 이 사건 농장에 새로 유입된 모돈 및 자돈 등에는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

물건 특히 살아있는 돼지에 대한 가처분은 부동산 등 일반 가처분과는 다르게 상당히 까다롭고 집행 과정에서 방역문제 등 예상하지 못했던 쟁점이 대두되기 마련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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