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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닭고기업계 첫 재판서 “담합 없었다”

담합 혐의 기소된 업체 모두 부인


공익 목적정부 요청 따랐을 뿐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닭고기 가격을 상승·유지하기 위해 장기간 담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닭고기 생산·판매업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6개사와 한국육계협회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기소된 업체 및 협회 모두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부 요청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6개 닭고기업체와 한국육계협회를 공정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들 중 하림을 제외한 5개 업체는 지난 200511~20177월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해온 혐의를 의심받고 있고, 하림·올품 2개 업체는 2011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가격 담합 논의 창구로 활용된 한국육계협회도 함께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하림 관계자는 육계·삼계 가격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논의대로 시행됐는지, 실제 효과가 있는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더욱이 육계·삼계와 관련된 행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 및 요청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의 구성요건 중 부당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한국육계협회 측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농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 부당성과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닭고기업계 모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중 열릴 예정으로 전해져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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