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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창간 37주년 기획-식량안보, 자주축산에 있다/자주축산 걸림돌, 규제 풀어라>규제사례(낙농)

조례 준한 목장 이전, 지자체 재량권 행사에 막혀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거리제한 충족, 환경영향평가 통과…명성 높은 친환경 선도 목장

관내 유일 신축 가능 부지 불구 이전 불허…소송에도 판정 불변


2026년 수입 유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예고된 상황 속에서 낙농가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모를 키우고 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에 가로막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이를 해결해야 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더 큰 문제는 축산업이 민원의 대상으로 몰리면서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지자체의 재량권 행사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의 한 도시에서 40년 가까이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 역시 재량권 남용에 의해 목장 이전에 실패했던 사례를 설명하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A씨의 목장은 경사진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사용한지 20년이 넘은 시설·설비 때문에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규모를 확대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에 A씨는 아들에게 목장을 넘겨주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 축사를 짓기 위해 인근에 3천500평의 부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축사 신축을 위해 시에 보낸 신청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는 답변으로 돌아왔다.

이유는 우천 시 하천 오염과 우량농지 잠식 우려였다.

시의 조례상 거리제한은 500m로 부지와 가장 가까운 민가는 620m 떨어져 있었고,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해 규정상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했던 A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는 “시에서 유일하게 목장을 할 수 있는 땅이었다. 조립식 건물로 지은 버섯사나 하우스 농사는 허가해주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착유장 등 시설이 많이 필요한 낙농에 대한 이해도 없이 대형축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축산에 대한 편견이 빚어낸 불합리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A씨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고 목장을 짓는데 전혀 결격사유가 없는 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축분을 부숙시켜 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퇴비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일은 없다는 점과 함께 축사 신축 시 바닥관리, 조경, 동물복지목장 운영 계획서부터 목장주의 역량, 깨끗한목장가꾸기운동 수상 내역, 친환경동물농장 인증 등 각종 상패를 자료로 제출했으며, 낙농선진국을 벤치마킹한 신식의 교육목장의 필요성도 부각시켰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인근 도시에 있는 비슷한 조건의 부지는 근처에 공항도 있고 하천도 흐르지만 축사 건축 허가가 내려졌다며, 드론을 띄워 비교 사진을 찍은 후 근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노력에도 2심마저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상담을 받으러 간 대형로펌에서는 시의 재량권 행사로 인해 축사를 짓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손해와 관련해 장래에 대한 이익을 당장에 계산하기 힘들고, 현재 부지에 축사 대신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어, 피해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국 승소하기 힘들 것이란 판단에 A씨는 상고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주변에선 다른 지역에서라도 목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타 지역으로 가게되면 조사료포와 거리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조사료와 퇴비를 옮기는데 막대한 물류비가 발생해 오히려 손해라는 것.

그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지우지 못한 채 기존의 목장에서 아들과 함께 소를 키우고 있다.

A씨는 “향후 수입 유제품에 대한 완전 개방이 이뤄져 국내 낙농산업 더욱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며 “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선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인데, 앞으로 목장을 계속 해야 하는 아들이 재래식 축사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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