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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농업기술 길잡이

  • 등록 2022.09.28 13:39:20

[축산신문]


가. 계류식 유우사의 착유시설(2)

④ 우유저장실 : 우상과 직선으로 연결된 곳에 냉각탱크 및 기타 부속설비(파이프라인의 경우 우유 송출을 받아들이는 수유부와 착유장비 및 송유관을 세척하는 세척조를 설치하고, 유방세척용 온수 보일러를 설치하기도 함)를 설치한다.

나. 방사식 유우사의 착유시설
방사식 유우사에서는 착유 및 우유저장만을 전담하는 시설체계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데, 설계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착유우 대기장
착유우 대기장은 유우가 착유실 내로 진입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공간으로서 착유실 부속시설에 해당한다. 즉 착유실 진입 직전의 공간에 두당 1.4m² 내외(1.2~1.8m²)의 면적을 부여한다. 이와 같이 좁은 공간을 부여하는 까닭은 이 장소에서 유우 상호 간 복벽마찰을 통해 배설을 유도함으로써 착유 작업 중 배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착유우 대기장은 항상 많은 양의 분뇨가 쌓일 것에 대비하여 배설물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착유실(milking parlor)
착유실은 착유 작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착유상(착유우 대기장보다 5 ~ 10cm 높은 평면)과 작업 피트(착유상보다80 ~ 90cm 낮은 평면)로 구분한다.
착유시설은 보통 사열형 착유시설, 측면출입형 착유시설 및 병렬형 착유시설 등 세 종류로 구분한다. 또한 모든 착유실은 유우의 출입이 자유롭고 순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우의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나가는 쪽의 회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90도 회전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1.2m임).

(3) 착유실의 형태
가. 사열형 착유시설(herringbone milking parlor system)
사열형 착유시설은 청어의 뼈 모양 비슷하게 유우를 세워 착유하는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다른 착유시설에 비하여 비교적 고전적인 착유시설이지만 시설경비가 저렴하고 설치 작업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착유시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시설은 착유 시 유우의 계류상태가 불안정하고, 이미 착유가 끝난 소가 있어도 같은 착유상에서 착유 중인 다른 소들의 착유가 끝날 때까지 착유상에 대기시켜 두었다가 모두 착유한 후 출구 쪽에 가까운 소부터 차례로 내보내야 하므로 유우의 출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기가 비슷한 유우를 같이 착유하는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착유가 끝난 소를 측면으로 내보내는 측면탈출식 사열형 착유시설이 미국이나 유럽의 대단위 목장에 설치되고 있다.

나. 측면출입형 착유시설(tandem milking parlor system)
측면출입형 착유시설은 착유시설 중 개체 관리가 가장 용이한 시설이다. 단열 또는 복열로 2~4개의 착유상을 가지고 있는데, 착유상에는 각각 한 마리의 유우를 개별적으로 출입시킬 수 있는 출입장치가 되어 있다. 따라서 한 개체의 착유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착유실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동 사료 급이기를 이용할 경우 착유실에서 사료를 쉽게 급여할 수 있는 착유시설이다. 그러나 유우를 작업통로와 나란히 세워야 하므로 착유실의 공간 활용도가 낮고 시설비가 많이 드는 등의 단점이 있다. 대규모 목장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착유우 30~40두 규모의 중소 규모 목장용으로 적합하다.

다. 병렬형 착유시설(side by side milking parlor system)
병렬형 착유시설은 작업통로를 중심으로 유우를 대각선으로 세우거나 수평으로 세우는 다른 착유시설과는 달리 작업통로와 수직으로 유우를 세운 후 유우의 후미 뒷다리 사이에서 착유하는 시설이다. 착유 중인 유우가 차지하는 착유상의 면적이 좁아 공간 활용도가 높고 착유가 끝난 후 유우가 앞으로 바로 나가게 되므로 유우의 출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우유저장실
우유저장실은 우유저장탱크와 부속설비(세척시설, 수유부 등)를 설치하는 공간으로 착유실과 구분하여 설계한다. 저장탱크의 규격에 따라 면적이 결정되며, 탱크의 용량은 매일 집유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최대 생산량의 150% 수준이 적당하다. 저장탱크는 벽면 또는 다른 설비로 (A) 사열형 착유시설 (B) 측면출입형 착유시설 (C) 병렬형 자유시설부터 최소한 60cm의 격리공간이 필요하며 대형탱크를 가설할 경우에는 수리수선과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천장의 높이를 3m 이상으로 설계한다.

(5) 기계실
기계실은 착유실과 우유저장실의 기능을 지원하는 각종 기계설비들을 보관하는 공간으로서 우유저장실과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곳에는 진공펌프, 콤프레서, 물 가온기, 보일러, 난로, 부품보관함, 냉장고, 약품 선반, 책상 등을 설치한다. 총 면적은 이들 설비의 규격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중규모 목장의 경우 5~7평 정도 소요된다.

<자료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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