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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창간 37 기획>자주축산 걸림돌, 규제 풀어라<양돈>

‘자고 일어나면 새 규제’…전 · 폐업 주요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개축도 ‘주민동의’ 요구하는 지자체…내멋대로 법률 적용

‘틀어막는 방역’ 산업 생태계 위협…비료법 개정 후폭풍도


경기도의 양돈농가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대를 잇는 양돈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후화 된 돈사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나름 깨끗한 농장을 운영 하며 민원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토박이가 아니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무엇보다 농장을 새로 짓겠다는 것도 아닌데 법률에도 없는 주민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선 지자체의 경쟁적인 가축사육제한거리 확대 추세로 인해 국내에선 농장할 곳이 찾아보기 힘들어진 현실은 이제 ‘뉴스’ 거리에도 끼지 못하는 시대다. 그나마 현행 법률이나 조례에 있는 그대로만 적용 되면 다행이다. 

A씨의 사례대로 일선 지자체에서 는 ‘내멋대로 해석’ 을 통한 축산 내몰기가 만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환경부의 권고기준을 넘어 권역 전체를 주거지 역에서 2km까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어 놓기도 했다. 

비단 가축사육제한 뿐 만이 아 니다. 

양돈농가들 사이에선 ‘자고 일어 나면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다. 그것도 현장에서 수용이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보니 규제로 인해 전업을 검토하거나 가업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가장 최근의 규제로는 개정된 비료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그 대표적 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연간 살포 허용량이 시비 처방서의 처방량으로 제한된 상황. 하지만 시비처방서의 경우 작물이 필요한 최소 요구량을 의미하는 것인데다 그나마 토양내 기존 양분을 제외한 필요량을 산출, 그대로라면 비료로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액비를 선택할 경종농가는 찾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가축분뇨의 정화방류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양돈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 양돈농가는 :지자체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데 정부는 정책만 만들어 놓으면 그만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 가들이 떠안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액비순환시스템을 갖춘 농장이 아닐 경우 슬러리 피트를 상시 80% 이내로 관리하되 연간 1 회 이상 피트비우기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각종 규제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양돈농가 입장에선 황 당할 수밖에 없다. 

양돈장 냄새 규제 역시 선을 넘고 있다. 고의성이 없는 몇 번의 ‘실수’만으 로도 농장 영업정지 또는 폐쇄에 이 를 수 있는 과도한 규제속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절차를 무시한 냄새 측정 결과를 적용, 행정처벌에 나서 면서 해당 양돈농가들이 법적 대응 에 나서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가축질병 방역을 이유로 한 규제도 양돈현장을 옥죄는 주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국내에서 처음 ASF가 발생한 이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권역화’ 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부의 과도한 이 동제한과 예방적 살처분 조치는 ‘방역을 위한 방역’이라는 비난과 함께 양돈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8대 방역시설’ 을 비롯해 정부가 의무화 한 각종 방역시설을 이미 갖춘 지역에서 양돈장 ASF가 추 가 발생, ‘하드웨어’ 중심의 방역정책 기조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 불을 지피며 양돈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양돈산업의 선진화를 표방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 이력제 의무화는 양돈업계와 갈등이 극에 달하는 ‘시한폭탄’으로 작 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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