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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부 ‘정화방류 확대’…지자체 ‘난색’

일부 지자체, 수질총량제 등 이유 허가 외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가 법적대응도 부담…현실적인 정책 절실


가축분뇨 정책의 중심축이 정화방류로 선회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해 가축분뇨 퇴액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현장의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양돈농가들의 정화방류 시도가 지자체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출현,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A 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얼마전 우리지역 몇 개의 농장에서 정화방류 허가를 요청했지만 관할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수질오염총량제가 그 표면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경우 수질오염총량 한도까지는 여유가 있는데다 정화방류의 신규 허가가 불가능한 수변구역도 아니다 보니 관할 지자체로서는 양돈농가의 정화방류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

행정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자체와의 대립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양돈농가들은 설득 외에 다른 방법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지자체 단계에서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됐던 현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질오염총량 한도에 대한 부담과 함께 해당 시설 관리 의무 및 민원 부담 등을 우려한 일부 지자체들이 정부 방침 이전부터 가축분뇨 정화방류 확대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류 기준을 조례로 설정하는 추세가 지자체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A지역 관할 지자체는 양돈농가들과 협의 과정에서 공공처리장 수준의 정화방류 기준적용은 물론 법적 기준이 없는 방류수 색도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 라인’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과 상관 관계에 대한 정리를 비롯해 방류 수질 및 색도에 이르기까지 개별농가의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자체가 가질수 있는 부담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 없는 무리한 규제, 특히 상위법률을 넘어선 조례 제정의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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