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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해수위 전체회의, 추경예산안 등 상정

24일 예결위서 추경안 수정 의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봉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80여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서는 추경과 관련해서 농해수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현재의 추경예산으로는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은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추경에 담긴 게 없다는 것을 농식품부 장관은 알고는 있느냐”고 비판했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산불 피해 농가 복구 등과 관련해 요청한 부분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른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농식품부가 이름만 대주는 들러리로 선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무기질 비료와 농사용 전기료 등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예산에 넣으려 부단히 애를 썼는데 반영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국회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튿날인 지난 24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날 의결된 추경예산안에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400억원 등이 반영됐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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