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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축산허가-이력번호 불일치 행정처분

농식품부 허가-이력정보 매칭 현행화 방침따라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수원축협, 조합원 자격문제 발생 대응책 강구


는 11월 1일부터 경기 화성시에서 한육우를 사육하는 축산농가 중 축산업등록번호와 이력번호가 불일치 하는 농가는 출하는 물론 도축, 판매도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 허가-이력 정보 매칭 현행화 방침 때문.

화성시는 최근 시장 명의로 축산농가 허가이력 정보 매칭 조사를 한 결과, 축산물 이력 신고와 축산업허가(등록) 정보 불일치 농가에 대해 지난 14일까지 축산업 허가와 이력정보 현행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추후 점검 시 미조치 농가에 대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화성시의 불일치 농가는 190여 농가. 이중 수원화성오산축협 조합원은 130명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들은 오는 31일까지 이력제 변경 또는 농장식별 번호 무효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마저도 수원화성오산축협 측의 적극적인 건의에 따라 보름가량 유예된 것. 이후 내달 4일 지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결과를 보고하고, 8일부터 미동의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에 들어간다는 것.

이에 대해 수원화성오산축협(조합장 장주익)은 해당 농가들의 경우 조합원 자격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지난 11일 긴급 축산계장단 회의<사진>를 갖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축산계장들은 “유예기간도 없이 공문만 발송하고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통해 해당 농가들이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주익 조합장은 “국민의 식량산업인 축산업을 옥죄는 행위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축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는 물론 농촌경제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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