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9년 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치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제한된다. 단,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이 허용된다.
권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분뇨도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되는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 지역 간의 분뇨 이동 또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이 가능하다.
분뇨의 예외적 이동을 원하는 농가 또는 분뇨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분뇨의 권역 외 이동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가축방역 기관은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분뇨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검사항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 제한 등과 함께 이뤄지는 방역 조치들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인 만큼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