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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원유기본가격 조정‧낙농제도 개편 실행방안 합의

음용유 기본가격 리터당 49원 인상…시장 상황 따라 가격협상 범위 조정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제도개편 세부 실행방안에는 음용유용 원유와 가공유용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등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필수사항과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그간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되어 왔으나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원유 수급상황이 심한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분의 30~70% 범위 내에서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공유 가격은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되 유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가공유 가격과 국제경쟁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하도록 설계, 국내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유 품질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 인센티브 이외에 산차를 늘리고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낙농가의 평균 산차 증가(현재 2.5)와 낙농가의 성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산차와 유우군 검정사업 인센티브는 전국적인 시행 여건이 마련된 이후 적용할 계획이므로 당분간은 현행과 같이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 인센티브만 적용하며,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춤으로써 농가의 수취가격은 리터당 3~3.5원 늘어나고 과도한 사료투입을 줄여 생산비는 리터당 30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개의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개선하고 의결 조건은 참석이사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 회장이사감사 선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원유 기본가격은 리터당 49원 인상된다. 다만 생산자와 유업계의 가격 조정 협상이 길어지면서 8월부터 조정된 가격을 적용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101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3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는 리터당 49원 인상된 기본 가격이 음용유용 원유에 적용된다. , 원유기본가격은 1016일부터 1231일까지는 리터당 999, 내년 11일 이후는 리터당 996원이 된다. 가공유 가격은 내년 1월부터 리터당 800원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이사회 이후에도 생산자 및 유업계 등과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음용유 소비가 감소하고 가공유 소비가 늘어나는 수요 변화를 감안해 시장 수요 변화에 따른 용도별 물량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의결로 정부가 추진해 온 낙농제도 개편이 결실을 맺게 됐다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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