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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포커스-올겨울 개선된 AI 방역대책 어떤 변화 있나?

현장지도 기반 자율방역체계 강화


농장선별 핀셋관리로 실효성 높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최근 AI가 매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어 가금업계의 우려가 크다.

이에 방역당국은 AI 항원이 농가에서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겨울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재 개선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적용 중이다. 지난 겨울과 달라진 AI 방역 대책들을 살펴본다.

 

현장지도 중심 점검 실시

종전에는 농장점검 후 미흡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위주였던 것에서 미흡사항이 실질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이행계획을 받는 등 현장지도 중심의 점검을 실시하고, 컨설팅 등 교육 등을 실시한다. 농가의 자율적인 차단방역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 등급제 세분화, 혜택도 강화

산란계농가의 방역강화를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던 질병관리등급제는 등급기준을 세분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되, 방역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가산·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의 혜택도 강화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장 선별·관리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높거나 발생시 산업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중점방역관리지구)의 가금농장을 정밀하게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기존에는 전국 농가의 62%가 관리대상으로 차별성과 실효성이 낮았기 때문으로, 올해부터 정밀 선별한 결과 23%(1504)의 농가를 선별해 점검하고 주변 도로를 소독하는 등 집중관리한다.

 

살처분 범위·대상 탄력적 조정

고병원성 AI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살처분을 실시하면서, 위험도에 비례해 살처분 범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단 살처분 제외 지역의 경우 검사·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 한다.

아울러 살처분을 거부하는 농가의 발생을 막기 위해 기존 행정집행 이외에 농장허가 취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지원 지속 추진

그간 AI 방역대책 추진과정에서 항상 제기돼 오던 살처분보상금, 방역시설·관리 기준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고 농가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살처분보상금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12월 중 개편방안(예방적 살처분 농가, 발생농가 지급기준 차별화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가금농장에 방역시설 지원 을 확대하고, 시설현대화 사업·폐업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산란계농가(10만수 이상)에 강화된 소독시설(터널식)설치 소독·방역시설기준 모든 가금 사육업(칠면조, 거위 등 포함)으로 확대 농장주 등이 소유한 승용차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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