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아리는 계란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없어 통상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처분된다. 하지만 처리 방법을 두고 동물복지 차원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스위스(2020년), 독일(2021년), 프랑스(2022년)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수평아리 처리 관련법을 개정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 복지 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 관련 정부 기관과 대학 관계자,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했다.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는 ‘국내 산란계 사육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임세진 연구사는 ‘국내외 수평아리 처리 기준 비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경상국립대학교 최양호 교수는 부화 전 성별 감지 기술을 비롯한 ‘해외 수평아리 처리 관련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수평아리 처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부화 전 성별을 알아내는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수평아리 처리 추가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장길원 팀장은 “이번 토론회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수평아리 처리에 대해 생산자와 산업 관계자,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한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농장동물 복지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