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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농가 경영안정 장단기 대책 마련을”

홍문표 의원·한우협·자조금 공동주최 ‘한우산업 정책 토론회’


정부 차원 수급관리·소비촉진…한우산업기본법 제정도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급격한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업계가 정부를 향해 수급관리와 소비촉진 대책, 생산비 절감 및 지원 대책,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전국한우협회 대전‧세종‧충남도지회는 지난 11월 25일 충남 홍성군 소재 홍주문화회관에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우업계가 갑작스런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빠져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값 하락을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며 “가축시장에서 8개월령 암송아지가 150만원에 거래되는 수준이며, 농가 스스로 수급조절에 대한 노력도 진행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우협회는 특히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국한우협회 김영원 정책지도국장은 “한우 사육마릿수가 증가하고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한우도매가격이 하락해 농가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충격완화 및 소 값 하락을 대비한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한우 수급관리 대책과 소비촉진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고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비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우산업기본법의 제정으로 한우산업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산업적 가치를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산업기본법은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 측도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군납과 단체급식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암소 감축도 명절 전까지 속도있게 진행하는 한편 홍콩 등 수출시장 다변화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농가 지원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김정욱 국장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이 1조원 규모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만 사료구매자금과 원료구매자금 증액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배합사료와 조사료 등을 포함한 사료비가 송아지 생산비의 46.1%, 비육우 생산비의 35.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상황에서 배합 사료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의 경영이 악화일로에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되어 한우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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