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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꿀벌실종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 건의안’ 채택

전남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 대표 발의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조곡·덕연·사진)이 대표 발의한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을 지난 11월 25일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시 의회는 꿀벌 대량 실종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꿀벌 집단 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가축재해보험에 이상기온으로 꿀벌 피해 및 질병 특별약관추가 ▲경영 회생을 지원하고 양봉직불제를 도입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월동 준비 중인 꿀벌이 대량 실종되면서 전체 양봉농가의 17.8%인 4천295가구가 피해를 입었지만,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는 너무 좁아 농가들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꿀벌의 경우 가축재해보험은 낭충봉아부패병(2종)과 부저병(3종) 등 전염병 2종과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피해만 보상한다. 하지만 최근 꿀벌 실종 피해는 주로 응애류와 같은 해충, 이상기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상 근거가 없다.
이에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실효성 부족으로 가입률도 2.6%에 그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양봉산업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화분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등 식량 생산 증대와 생태계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꿀벌 실종 피해에 따른 양봉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실질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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