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한국양봉협회 충남도지회(지회장 이승우‧사진)는 지난 7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2년 업무, 감사보고에 이어 2022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자리에는 임승범 충남도 농림축산국장, 정광섭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 위원장, 김부성 충남도농업기술원 원장, 윤화현 양봉협회 회장과 임원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회장, 도내 양봉농가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승우 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봉산업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 초 봉군 집단 이탈 현상이 발생하면서 텅 빈 벌통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는 우리 회원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개인적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주변 양봉농가와 협력하여 집단으로 대처하는 공동방제와 여왕벌 산란억제 등 새로운 개념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봉산업법이 이른 시일 안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회에 요구하며 남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승범 농림축산국장은 축사를 통해 “꿀샘식물(밀원수) 조성 사업은 전국적으로 볼 때 4천ha 정도밖에 안 된다. 이중 충남도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3천300ha 밀원숲을 조성했다”며“2027년까지 2만7천800ha를 더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화현 회장은 “양봉산업육성법이 마련되었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 세칙과 부칙을 만들어 다른 축종처럼 살처분하면 살처분비를 보상해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양봉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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