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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용의약외품 범위·지정 확대 ‘현장의견 반영’

검역본부, 신개념 외용살포제 등 포함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16일 동물용의약외품 범위·지정 확대 등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동물용의약외품 중 경구용 제제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식이섬유를 영양보조제 범위에 포함해 식이섬유가 함유된 제품을 동물용 영양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산업동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신개념 외용살포제(신생자축 건조, 탈취 등을 목적으로 동물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제)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지정했다.

이연섭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이 현장 애로 해결은 물론, 동물약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상생 동물약사(藥事) 적극행정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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