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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수입 물량 역대 최대

할당관세도 적용 연장, 새해 3월 말까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수입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되는 가운데 올해 닭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수입 닭고기에 대해 기존 올 연말까지였던 할당관세 적용을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난 11월까지 집계된 수입량만으로도 이미 지난해의 수준을 넘어서며, 닭고기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 국내 닭고기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수입(검역기준)된 냉동 닭고기는 15436톤으로 전년동월(1025)대비 54.7%가 증가했다. 올해 누적 물량은 지난 11월 까지 173290톤이 수입돼 지난 2021년 한해 수입량인 12425톤을 이미 훌쩍 뛰어 넘었다.<표 참조> 또한 같은 기간 수입된 열처리 닭고기도 2230톤으로 전년동월(1459) 52.8%가 증가했다.

 

한 육계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현재 닭고기의 가격이 높다며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했다는 소식에 분통이 터진다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전라도 지역에는 출하지연으로 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탄력적인 AI 방역 대책을 통해 육계의 출하를 지원하면 해결되는 문제를 할당관세 적용 연장 카드부터 꺼내드는 정부의 행동에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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