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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미국, 식물성 대체음료 ‘우유’ 표기 제도적 규제

FDA, 소비자 혼란 야기·건강 문제 등 우려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표기 제한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최종 검토

식약처도 대체음료 표시 규정 마련작업 착수


식물성 대체음료의 ‘우유(milk)’ 표기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우유’ 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물성 대체음료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예산관리국(OMB)에 최종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해당 문건을 통해 식물성 대체음료의 무분별한 ‘우유’ 용어 사용을 금지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향후 몇 주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우유를 포유동물의 유즙으로 정의되어 젖소의 우유로 만든 제품에 한해 낙농용어 사용이 가능하지만, FDA가 식물성 대체음료가 이러한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미 EU에선 2017년 포유동물의 유즙이 아닌 일부 제품에 대해 ‘우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판결한 바 있으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한편, 국내서도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제품명에 ‘milk’가 표기된 해외 식물성 대체음료가 판매되고 있는가 하면, 홍보마저 우유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발표한 2020년 우유·유제품 소비행태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53.8%가 ‘우유와 대체음료의 성분은 같다 또는 비슷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식물성 대체음료별 영양성분은 천차만별이며, 우유에 비해 일반 영양소의 함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식물성 대체음료를 우유 대신 섭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양결핍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과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자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물성 대체음료의 올바른 표시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식약처는 대체식품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내에서도 식물성 대체음료와 우유를 구분 짓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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