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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3 신년특집> 식약처, 인공육 관련 명칭 규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성 대신해 축산물 맛 내는 유사식품 ‘대체식품’으로 통칭

일단, 정부가 생각하는 ‘배양육 등을 포함해 고기맛을 내는식품 명칭'은 ‘대체식품'이다. 그렇게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는 2월 20일까지가 의견수렴기간이다. 물론, ‘대체식품' 명칭에 대해 사람마다, 처한 입장마다 마음에 들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명칭은 해당산업 정의, 범위, 성격 등을 그대로 반영한다.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대체식품' 명칭과 관련 정부 추진 현황, 계획 등을 살펴본다.


“고기는 아니다. 그러나 고기맛이다.” 현재 인공육, 인조육, 가짜고기, 콩고기, 대체육, 식물성고기, 대체단백질식품, 세포배양식품 등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특히 세포배양육이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고, 시장 확대 조짐을 보이면서 그 논의가 활발해졌다.

뭐라고 불러야 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국 ‘대체식품’이라는 명칭을 선택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체식품 정의를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3년 2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서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정의를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식용유지류(식물성유지류는 제외한다),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대체식품임을 표시해 판매할 경우 기존 개별 식품 유형 뿐 아니라 대체식품 공통 기준‧규격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 대두를 주원료로 사용해 고기맛을 냈다면, ‘두류가공품’ 기준‧규격과 함께 ‘대체식품’ 공통 기준‧규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대체식품 명칭과 관련,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지난해 10월 21일에는 정부, 기관, 축산 ·소비자단체, 학계,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발대식’을 가졌다.

아울러 이날 발대식에서는 대체식품 명칭과 표시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식약처는 “산업계는 대체적으로 ‘식물성고기’, ‘대체육’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진짜고기가 아닌만큼 ‘고기’ 또는 ‘육’이라는 표현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표시방안이 필요하다. 내년(2023년) 상반기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6월 경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대체식품’이라고 명칭한 것은 이러한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향후 대체식품 산업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체식품 다양화와 시장 성장에 대비, 대체식품을 별도 관리할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2020년)에 따르면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4천760만달러(약 618억원) 규모였고, 2017년부터는 연평균 15.7% 성장해 2026년에는 2억1천600만 달러(약 2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연구개발과 산업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동물세포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할 방법을 연구 중이다.

이밖에 식품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해 대체식품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협조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품환경 속에서 안심하게 섭취하면서도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합리적 규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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