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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가축방역관 인력난, 채용규제 완화로 푼다

인사처, ‘채용 활성화 대책’ 마련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직급상향 가능...처우개선 추진도


“고질적인 가축방역관 인력난을 풀 수 있을까.”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채용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채용 활성화 대책’을 지난 5일 발표했다. 

대책에서는 ‘경력경쟁채용(이하 경채)’ 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소속 장관이 각각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게 충원할 수 있도록 경채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했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 충원이 어려울 때,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하는 등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된다.

상시채용 제도는 결원이 반복되는 직위의 경채에 대해 그 채용 공고 및 원서접수를 당해연도가 끝날 때까지 상시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21년 12월 도입됐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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