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축협 1천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되며,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선거운동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농협중앙회에서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로 인한 선거분쟁 예방을 위해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 점검도 지속 추진한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지난 2차례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선거는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선관위 등에 신고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