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유통관리법‧자조금법 등 포함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올해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올해 제출되는 210건의 법률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10개로 축산분야는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이 포함됐다.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축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 체계와 축산물 수급 조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6월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품목별 자율 수급조절 근거 및 방법을 규정하며 자조금 사업의 성과 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방역 위반으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받은 농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체 근거를 마련하고 검역창고 보관관리인 및 사육관리인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각각 9월과 10월 국회 제출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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