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축산물 유통 관리 지원체계‧수급조절 근거 마련

정부, 올해 210건 법률안 국회에 제출키로

축산분야 유통관리법‧자조금법 등 포함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올해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올해 제출되는 210건의 법률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10개로 축산분야는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이 포함됐다.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축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 체계와 축산물 수급 조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6월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품목별 자율 수급조절 근거 및 방법을 규정하며 자조금 사업의 성과 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방역 위반으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받은 농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체 근거를 마련하고 검역창고 보관관리인 및 사육관리인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각각 9월과 10월 국회 제출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