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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허울뿐인 ‘양봉산업법’ 이대론 안된다”

“피해규정 비현실적…농가 희생만 강요” 여론
양봉 위기 고려 가축전염병·농업재해 개편 절실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이 도입된 지, 올해로 5년째 접어들었지만, 양봉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울뿐더러 제구실하지 못하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양봉산업법은 자연생태계 유지·보전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8월 처음으로 제정됐다.


시행령에는 정부가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양봉농가의 등록 의무화, 등록 절차 등을 정하고 양봉농가의 등록내용 변경 신고 절차 등을 명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농식품부는 5년 단위의 양봉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은 꿀벌 품종 개량과 사양관리, 질병 방역 기술 개발에 나서는 한편 산림청은 꿀벌이 꽃꿀을 수집하는 꿀샘식물의 조성·관리를 담당하도록 명시했다.


이외도 양봉 관련 연구소, 대학,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양봉산업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정작 농가에 피부로 와닿는 정책은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으로 전국 양봉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지만, 양봉산업법 그 어디에도 피해보상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없다. 이러한 보상 규정이 없다 보니 병해충 발생과 바이러스 질병에 의한 피해를 보아도 농가들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양봉업계는 양봉산업법 법령 개정 및 제도적 지원 대책을 명시해달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타 축종처럼 낭충봉아부패병(2종)과 부저병(3종) 이외도 응애류감염증, 날개불구바이러스 감염증, 이스라엘급성마비증, 노재마병 등도 가축전염병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벌꿀 흉작과 꿀벌응애, 등검은말벌에 의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늘어남에 따라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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