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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2023년 동약 산업 과제와 대응은 1 인체·동물 겸용약품 도전

각기 다른 전문 영역…별도 제조·심사 기준 마땅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제도…보건위해·범죄악용 소지도

“동약업계 생존권 위협…현행 규정·절차 체계 유지돼야”


동물약품 산업은 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발전해 왔다. 2023년 새해도 가시밭길 투성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또 슬기롭게 넘어설 자신이 있다. 올 한해 동물약품 산업을 둘러싼 과제와 대응방안 등을 살펴본다.


들어본 적은 있는가. 사전에서 찾아볼 수도, 현장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리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 ‘겸용약품’이라는 말이 동물약품 업계를 흔들어놓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인체·동물 겸용약품이다. 인체약품 회사들이 동물약품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겸용약품’을 꺼내들었다.

동물에 사용 중인 인체약품을 동물약품으로 인체용 제조시설에서 교차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인체약품이 동물약품보다 훨씬 관리를 잘하고 있는 만큼, 따로 동물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동물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사실 이 ‘겸용약품’이라는 말은 최근 불쑥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2014년, 2016년에도 인체약품 업체들은 겸용약품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하지만 잊고 살았다.

그러다가 요새 반려동물 산업이 커지면서 다시 수면 위에 올라왔다.

이에 대해 동물약품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체약품과 동물약품은 엄연히 다른 각각 전문 영토라는 것이다.

동물약품 역시 소, 돼지, 닭, 개·고양이 등 동물별 수의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 시설에서 만들고, 안전성·유효성을 엄격히 평가해 허가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상별로 제조기준과 허가 심사제도가 별도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한다.

특히 겸용약품 도입을 통해 일반인이 약국 등에서 겸용약품을 쉽게 구입할 경우 교차오염, 오·남용 등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범죄에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다.

게다가 동물약품 업체 입장에서는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게 된다.

인체약품 대기업이 각종 절차를 완화해 우후죽순 동물약품 시장에 진출할 시 중소기업 중심으로 꾸려진 기존 동물약품 업체들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국가 가축방역 근간도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한다.

동물약품 업계는 인체약품 회사들이 동물약품 제조를 희망한다면, 각각 인체·동물 약품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현행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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