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이슈>과도한 AI방역 책무에 허리 휘는 육계 계열화업체

“방역수칙 위반 시 양벌규정 공감 어려워…합리적 규제를”



>>육계 계열화업체들의 하소연

계열화업체에 살처분비 분담 떠넘기기식네 탓 공방 우려

현대화 시설 주류 육계농가, 발생률 낮아 형평성 논란도

권한 없는데 책임만 부여현실 고려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가금업계는 매년 겨울만 되면 초비상이다.

고병원성 AI가 일본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해를 거듭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우리나라도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작년 가을부터 예년(20212022년 겨울)보다 더 빨리더 많은 지역에서 발생했다.


정부의 차단방역을 위한 끊임없는 사전 준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AI가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정부에서도 상시 비상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차단방역 방안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지만 이로 인해 정부와 업계 모두 어려움이 큰 상황특히 육계계열화업체들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AI 방역 관련 의무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있어 현장 대응에 애로가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발생경로 입증 어려워 추정만 할뿐

한 육계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지난 2021년 겨울 일화를 얘기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우리 도계장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때 전면 가동을 중단하고 모든 직원이 나서서 한 달 동안 청소하고 소독에 집중했는데도 방역 당국의 환경 검사에서 매번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을 보고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박멸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방역 당국의 농장 출하 전 검사에서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고, 나름대로 정부의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소독을 했어도 AI 바이러스가 하필 도계장에서 발견된 경우였다. 상차나 운송과정에서 허점이 있었는지, 농장에서 발병했는데도 방역 당국의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인지, AI 발생 경로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당시 고병원성 AI 감염은 복불복(福不福)이라는 말까지 현장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런 연유 때문은 아닌지 추정해 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최근 정부가 농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계열화업체가 책임있게 농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물론 이는 계열화업체의 계약 사육농가 에서 발생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의 63.6%(55건 중 35)에 이르기 때문에 내놓은 고육지책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살처분 비용까지 계열화업체에게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AI는 발생 역학을 이해 당사자가 공감하도록 증명하는 일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계열화업체에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한다는 주장이다.

 

육계, AI발생 비중 낮아

실제로 다른 가금류에 비해 육계는 고병원성AI 발생이 적다. 지난 20212022년 겨울의 경우 전체 국내 고병원성AI 발생 47건 중 육계의 경우 4건으로 8.5%에 불과했다. 2022년 지난 가을부터 현재까지도 육계농가에서의 AI발생은 전체 가금농장 발생 중 3% 수준이다.

이는 대부분의 육계 사육농가들이 현대화된 시설(무창계사 등)을 많이 갖췄고, 계열화업체가 존재하면서 농가 교육 등의 방역 노력이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가금류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에 육계업계는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 높은 것이다.

 

육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방역당국의 정책대로라면 육계에 비해 계열화가 진행되지 않은 타 가금류의 경우 계열화업체가 사실상 없는데 누구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할지 의문이라면서 자칫 정부 정책이 의욕적인 나머지 축종 간 형평성을 해치거나 갈라치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계열화사업법의 오류

정부는 지난 2019119일 계열화업체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계열화법)을 개정·공포했다. 취지는 계약 사육농가에 대한 계열화업체의 갑질을 없애기 위한 것. 하지만 일선현장에서는 계열화법을 악용, 일부 지자체에서 계열화업체의 입식 불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이의 해소를 위해 이 법을 들어 은연중 계열화업체를 압박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1 참조>.

 

한 육계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은 정부의 정책 실행이 정책의 일관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가축전염병예방 법이 계약 농가와 계열화업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도록 규정한 축산계열화법의 개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농가들이 계열화업체들의 조치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계열화업체와 농가가 주종관계가 아닌 대등한 상생 관계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권한을 위탁받지 않은 계열화업체의 공적 역할(계약 체결의 강제 제한 조치 등)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방역 책임 전가불협화음커질라

실제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은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관련 있는 계열화업체에 대해 살처분 비용의 부담 여부와 부담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계열화업체가 핵심 방역수칙에 대한 농가 교육과 농가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정도만으로 계열화업체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시비거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자칫 교육이나 점검이 형식적으로 꿰맞추는 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육계업계서는 현재의 정책이 방역당국과 계열화업체와 농가 간에 서로 네 탓 공방으로 이어져 불협화음(不協和音)만 더 커질 수 있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농가의 살처분 정책에 대한 저항이 거세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농장만 들어내고(살처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근 농장까지 예방적으로 들어내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살처분 비용까지 계열화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혹여 나 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계약사육농가는 수시로 계열화업체를 옮겨 다닌다. 대략 1년에 30% 수준. 이때 어떤 계열화업체에게 책임을 부과할지 명확한 인과관계 관리는 필수라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

현재 정부는 계약사육농가는 농협법상 축협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자기경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육계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농가와 계열화업체 계약 방식은 실질적으로는 매입/매출 방식이 전제다.

계약농가와 계열화업체간 외상 매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닭의 소유는 농가라는 것. 때문에 정부가 닭의 소유주를 계열화업체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과 괴리가 발생한 원인이라는 것이 계열화업체들의 주장이다<2 참조>.

 

한 육계업계 원로는 “AI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양벌규정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나, 최근 정부가 가금계열화업체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걱정이 앞선다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채찍만 가하면 기승자와 말의 교감은 무너지고 만다. 농가나 계열화업체가 기본방역 수칙 준수는 물론 차단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도 어떤 방식으로든 계열화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